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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스 | 26/04/12 15:43 | 추천 0 | 조회 978

6년 전 헤어진 여친의 연락..jpg +339 [7]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2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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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년들위 여권운동 결과로
한국남성이 받는 취급이 이 지경까지 왔네요
당뇨남들은 옆에서 거들구요

당신도 여친이 있었던 한국남자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징역형이겠지만
합의금 수천만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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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헤어진 여친의 연락.."우리 첫 성관계는 성폭행이야"

2026. 4. 10.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남성 : 2016년에 만나서 2년 동안 연애를 했던 사이고요. 헤어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사귄 첫날에 제가 성폭행을 했다고 해서..]



한 남성이 2년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진 지 수년 만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학 시절 만난 여성과 평범한 커플로 2년을 보내다 헤어졌는데, 여성이 갑자기 사귀었던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연락을 해왔고 남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결국 2022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여성의 고소 시점에 대한 의문점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남성의 무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 SBS 뉴스헌터스 : 당시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고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고, 남성에 대해서 여성이 두려움이 있다고 했었는데 대화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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