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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할머니 스스로 치료하셔야...
아마 이게 한문철까지 왔다는 건 할머니 가족들이 소송을 하든 고발을 하든 했기 때문 아닐까 봅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그냥 오랜 기간 무단횡단했던 사람이 또 무단횡단한 것이지 급한 일 때문은 아니죠 ㄷㄷㄷㄷ 횡단보도까지 걸어가기 귀찮으니 대충 건넌거라 봅니다.
"정차상태에서 다른 짓 하다 못 봤을 수도 있는 상황."
안타깝지만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라도 전방주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한문철 변호사 의견으로는 정차시에는 휴대폰 봐도 되고 하품할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면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블박 시야각과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시야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면 주시 했더라도 못 볼 가능성 있다고 하고요.
저건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저리 보이지
운전자 시야에서는 A필러에 가리고 본넷에 가려서 안보엿을수도
한문철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정차시엔 휴대폰 봐도 되고 딴 짓해도 되고 출발전에만 정면 응시하면 된대요.
엄청 억울할듯한데 과실비율이 궁금하네요
현재 조사는 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덤프가 시야가 안좋다고 딴짓하다 앞에 들어온 차를 밀면 억울하게 발생한 무죄사고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죠
과실치사라는게 살인이 아닌데 사망사고를 일컫는 말임, 차는 교특치사
하단시야 안좋은 차는 포터처럼 거울 달아야...
http://www.youtube.com/watch?v=BVoi9_ivgyc
이거랑 무단횡단은 다르지 않을까요? 무단횡단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 ㄷㄷㄷㄷ
목격차량이 빵빵해줬으면...앞으로 가서 창문열고...
차라리 옆 차선 차량이 넘어진 할머니 부축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인도에 차가 침범해서 가다가 행인에 놀라 다른곳부딛히면 행인이 보상해주나요? 같은 논리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