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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번을 알면
어디까지 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경각심을 요번에 갖을려고 합니다.
님 친구가 은행권에 서류 신청하고 님 휴대폰에 안내 확인 문자 오는데.
친구가 님에게 그냥 확인 문자 이니 승인만 해줘 .... ~!!! 하고 님이 승인 해봐요..
어떤 일이 앞으로 발생할지...
농협은 위조신분증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니 충분히 털어 먹을수 있을듯요.
1인거주 특약 맺으신거면.. 집주인에게도 알려주셔야 하실건데 그거 아니면 상관은 없죠.
특약은 아닙니다. 집주인도 한 명 더 산다고 해서 반대할 분도 아니고요
저야 순서라는게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해 본거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런거 알릴 필요없고요..
저 같으면 안해주겠네요.. 뭐니뭐니해도 불법이잖아요.
장관들 조사하면 다 전적이 있지만.. 자랑은 아니고
뭐 걸리면 벌금내고 전과자 되는거 아님?
전과자까지요?
굳이 집주인한테 알릴 필요 없을것 같아요. 현직 집주인
아 그런거예요? ㅎ
주민번호넣고 이거저거전입은 가능해요
근데 자꾸그런부탁하는게 짜증나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자가신가요? 만일 임대면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확정일자 받은게 무용지물 될 것 같은데요.
월세이고 이사하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았죠 월세이지만 요번에 법이 신기한게 생겼더군요 이거 안 하면 벌금이 몇백만원 일정도로??
아무튼 세대원 넣으면 확정일자 또 해야한다는거죠? 휴
주민번호 주는건 좀 글코.. 혼인신고 안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