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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는 지하에잇는데는 일반차랭도 주차가능하다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랫는데...
아파트에 충전기 자리 개수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 등록된 전기차 대수 보다 많으면
일반 차량도 주차 해도 무방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전기차 보급을 가장 가로막는게 주차문화죠!!
주차문화라는 개념이 었다보니, 충전에 어느정도 시간적으로 스페이가 필요한 전기차는 늘 이부분이 약점이죠!!!
집밥으로 어느정도 해결은 되는데, 외부에 나갔다가 충전으로 고생몇번하면 진짜 ㄷㄷㄷ!!!
충전자리는 말그대로 충전하는자리이지 주차자리가 아니라능
완속충전은 12시간 아닌가요?
기차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 부과됩니다. 이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속충전기의 장기간 점유로 인한 충전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주요 내용
과태료 기준
완속충전기 사용 후 14시간 이상 주차 시 10만원 부과.
1
2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시설 훼손 시 10~20만원 과태료.
3
4
적용 대상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은 제외될 수 있음.
1
예외 사항
충전 완료 후 출퇴근 시간(18:30~08:30)을 고려해 단속 기준을 설정.
1
과태료 미납 시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14시간이네요
오! 이런것도 있군요! 근데 충전 완료했는지는 어찌 알 수 있나요? 충전기기에 표시가 되나요?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14시간이내 주차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