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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이 지급액이랑 같다고?????????
잘알아봐 아마 소득반영(세금때문에)이고 월급은 안깐거일 수 있음
제미나이라서 신뢰도는 없겠지만
현물급여 공제(Salary In Kind Deduction)는 돈을 실제로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을 위해 소득에 반영했다가 다시 제외하는 회계적 처리입니다.
실제 내 통장에서 돈이 지출되는 '진짜 공제'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왜 이런 항목이 명세서에 나오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금 대신 현물(예: 회사 콘도 이용, 주택 자금 지원, 자사 제품 등)로 혜택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1단계 (소득 반영): 회사가 제공한 혜택의 가치만큼을 내 '총소득'에 먼저 포함시킵니다. (세금을 매겨야 하기 때문입니다.)2단계 (공제 처리): 하지만 이 혜택은 이미 물건이나 서비스로 받았고, 내 통장으로 들어올 '실제 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급여 총액에서 그만큼을 '현물급여 공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빼서 최종 지급액(실수령액)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회계적으로 뭘 줬다는 기록을 남긴거일수도 있다는거네
원래 세금처리해야해서 필요함
물론 소득반영 안하는 복지가 베스트지만,
저런건 현물이라 안 할 수 없을거임
33700엔 월급에 세금 얼마 때임?
?
그... ㅈ같네.. ㄷㄷ
아 ㅋㅋ 선물 받은 기분만 준 거라고 ㅋㅋ
환장하겠다 ㅋㅋ
지역화폐 동의없이 강매당한거
이건 뭔
저거 세금계산때문에 한걸 수도 있음 월급 실지급액 잘 확인해봐. 우리나라도 현금성으로 지급하면 세금공제해야해서 명세서에 공제뜸
급여 명세 보면 자기 월급에 뭐 더하고 빠진 거 계산 안됨?
회사서 복지받으면 공제하는게 당연한거...
이거 안하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음
세금때문에 저럴거같은데 우리도 생일에 5만포인트주는데 그건 월급명세서에 추가로 표시됨
세금 계산(현물 지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깐거고
실 지급액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함 물어보셈
우리나라도 저런 거 주면 저러는 경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