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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매개죄라는데 직접적인 성매매가 아니라도 간접 성매매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있는 거 같네.
장소 대여가 불법이구나
지금도 저런데 있음.
내가알고있는데만 해도 2곳인데
바니대장,사라하우스
골때리더라...
저기 말고 이태원쪽에는 파트너분이 예전에 다니던 스와핑장 남아있을거임
난 안가봐서 어딘지는 몰?루 썰만 들어봤었음
근데 이거 무죄나지 않았나?
한국에서 단순히 성인들이 상호 동의하에 비공개적으로 집단 성행위(난교)를 하는 것 자체는 현재 형법상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범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난교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단속 사례도 많습니다:
영리 목적의 장소 제공: 금품을 받고 성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알선 행위로 간주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형법 제242조(음행매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불법 운영: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합법적인 영업장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집단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유흥 접객 장소로 변칙 운영하는 경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라고 ai가 답해줌
돈을 왜 받아 어디 곗돈모아서 숙소 빌렸냐
스와핑 자체는 모르겠는데 그걸 돈 받고 장소를 알선한건 배짱이 참 두둑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