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면 그 금은 내 소유일까?
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지만
땅의 소유권을 다른 물건의 소유권과 혼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음.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Q "내 땅에서 금맥이 발견됐다. 내 소유일까?"
A "아님 국가의 소유"
헌법 120조에 의해서 내 땅 밑에 뭐가 묻혔든 간에
(내가 파묻은 거 아니면) 국가에게 권한이 있음
Q: "그 금을 마음대로 파내도 될까?"
A: "안 됨. 국가에서 허락받아야 팔 수 있음"
내 땅에서 금이 나와도
그걸 파낼지 안 파낼지 결정할 권한은 국가가 갖고 있음.
어디까지나 그 금의 소유자는 국가니까.
내가 국가에 채굴 허가를 신청해도
국가가 허락 안하면 못 파내는 것
국가가 허락하면 그게 '광업권(채굴권)'이고
그제야 금을 파낼 수 있음.
광업권이 공짜도 아님.
물론 소득세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나가지만
'광업세'가 별도로 있음.
이건 채굴량에 따라 비례해서 청구되는 금액
(버는 돈만큼 청구가 아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업세 = 광물은 본래 국가의 소유이므로
채굴량의 일정 비율은 국가에 내라는 뜻
(물론 국가에 광석 갖다주면 안 되고 돈으로 환산해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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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에 대한 법령이 이렇다는 걸 이해한다면
땅속의 문화재(유물)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유물은 그 속성상(희소성이나 고유성)
광물보다 권리 제한이 더 심함
지하자원 처럼 유물도 소유권이 국가에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물을 파낼지 말지를
허가할 권한 자체가 국가에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함
(※ 땅 안파고 그냥 두면 국가는 암말 안함)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땅 밑의 유물을 왜 내 마음대로 처분 못하냐
왜 내가 발굴비까지 내면서 손해만 보냐고 항의하게 되지만
아무 소용 없음.
손해보는게 그렇게 싫으면 애초에 땅을 안 팠으면 될 일이잖아?
주식을 사면 주식이 내려가서 손해 볼 가능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듯
땅을 개발하기로 했으면 땅 속에서 뭐가 나와서 손해가 날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함
주식 투자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없듯
토지 개발 손해도 마찬가지임.
땅 속도 내 거 아니고, 공중도 내 거 아님.
내 땅에 마음대로 폐기물 버릴 수 없고,
내 땅에 건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땅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님.
땅속 몇 미터 이하로는 국가에서 지하철 터널을 뚫어도 항의 못함.
(현재 법령상 대략 40m)
그게 싫으면 지하 자원이나 유물에 대한 땅주인의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로 이민가는 수밖에 없음
(그런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사금채취하는경우도 법에 걸릴려나
대략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에 포함된 물건에 대해서는 별개란 건가?
유전은 보통 땅 주인 거라던데, 해당 국가 특성이라고 봐야되는 거구나.
미국에서나 통하는 얘기.
한국에서 유전은 더 엄격해서, 유전 채굴권은 국가외에는 가질 수 없어.
내 땅에서 유전 나오면 대박이 아니라 폭망이란 얘기임.
사우디나 그런 국가들도 유전 나오면 그건 국가게 된다더라.
금광을 찾아서 이런건 못하는거군
결국 부수는 거지
이세계에서 금 가져와도 처분하기 존나 힘들겠군
저렇게 하는데도 땅값 오르는걸 막는게 되게 어려운거 보면 참 어렵다 땅 문제는 ㄷㄷ
내가 생각한 정책들 엔간한건 다 하고 있더라고... 이용권을 팔고 사는 개념이라던지.
그럴 수록 유물 나오면 신고안하고 파묻어버리는 일이 많아질 뿐임
적정한 보상과 현실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그게 왜 니꺼야 소리 하면 참 ㅎㅎ
결국 유물 발견하면 빚덩이 떠안고 발굴비까지 내주기vs그냥 부수고 입닦기 선택지가 2개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