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루리웹 (2368123)  썸네일on   다크모드 on
tsasfr | 25/09/29 12:59 | 추천 29 | 조회 57

[유머] 내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면 그 금은 내 소유일까? +57 [42]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2472819

내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면 그 금은 내 소유일까?

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지만 

땅의 소유권을 다른 물건의 소유권과 혼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음.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Q "내 땅에서 금맥이 발견됐다. 내 소유일까?"

A "아님 국가의 소유" 



내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면 그 금은 내 소유일까?_1.png


헌법 120조에 의해서 내 땅 밑에 뭐가 묻혔든 간에 

(내가 파묻은 거 아니면) 국가에게 권한이 있음


Q: "그 금을 마음대로 파내도 될까?"

A: "안 됨. 국가에서 허락받아야 팔 수 있음" 


내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면 그 금은 내 소유일까?_2.png


내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면 그 금은 내 소유일까?_3.png


내 땅에서 금이 나와도 

그걸 파낼지 안 파낼지 결정할 권한은 국가가 갖고 있음. 

어디까지나 그 금의 소유자는 국가니까.


내가 국가에 채굴 허가를 신청해도

국가가 허락 안하면 못 파내는 것

국가가 허락하면 그게 '광업권(채굴권)'이고 

그제야 금을 파낼 수 있음. 


광업권이 공짜도 아님. 

물론 소득세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나가지만 

'광업세'가 별도로 있음. 

이건 채굴량에 따라 비례해서 청구되는 금액

(버는 돈만큼 청구가 아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업세 = 광물은 본래 국가의 소유이므로

채굴량의 일정 비율은 국가에 내라는 뜻

(물론 국가에 광석 갖다주면 안 되고 돈으로 환산해서 냄)


---------------------


광물에 대한 법령이 이렇다는 걸 이해한다면

땅속의 문화재(유물)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유물은 그 속성상(희소성이나 고유성)

광물보다 권리 제한이 더 심함


지하자원 처럼 유물도 소유권이 국가에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물을 파낼지 말지를

허가할 권한 자체가 국가에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함

(※ 땅 안파고 그냥 두면 국가는 암말 안함)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땅 밑의 유물을 왜 내 마음대로 처분 못하냐

왜 내가 발굴비까지 내면서 손해만 보냐고 항의하게 되지만

아무 소용 없음.


손해보는게 그렇게 싫으면 애초에 땅을 안 팠으면 될 일이잖아?

주식을 사면 주식이 내려가서 손해 볼 가능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듯

땅을 개발하기로 했으면 땅 속에서 뭐가 나와서 손해가 날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함

주식 투자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없듯

토지 개발 손해도 마찬가지임. 


땅 속도 내 거 아니고, 공중도 내 거 아님.

내 땅에 마음대로 폐기물 버릴 수 없고,

내 땅에 건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땅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님.

땅속 몇 미터 이하로는 국가에서 지하철 터널을 뚫어도 항의 못함.

(현재 법령상 대략 40m) 


그게 싫으면 지하 자원이나 유물에 대한 땅주인의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로 이민가는 수밖에 없음

(그런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신고하기]

댓글(42)

1 2 3

이전글 목록 다음글

11 12 13 14 1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