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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인건비로 10억 쓴게 이상하다는건가?
유치권 행사 들어가려면 법원에 허락 다 나왔을텐데??? 그냥 용역 자체가 잘못이라는 겨???
뭐가 문제란건지 모르겠는데..
시행사에서 뿌리는거임?
자칭 피해자가 올린글에 사정설명 하나도 없고 감정에만 호소하네
그것 말고는 내세울게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
글만 읽어보면 시행사가 잘못한 상황에서 교보자산신탁이 어쩔 수 없이 용역이라도 써서 건물 확보한 것 같은데 뭐가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