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면허 취소됐다가 취소 풀린 사건
2020년 식약처에서 치과 의약품 안전관리조사를 함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개인이 자가처방한 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당연히 프로포폴 등의 오남용 여부가 있는
약물을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그렇게 조사한 결과
지역 치과의사들이 치과약물이 아닌 약을 처방해
자기가 복용한 사실을 확인한 보건소장은
해당 치과의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해당 치과의사들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치과의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최근 연이어 이들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는데
이들이 치과의사 권한을 넘어 자가처방해
먹은 약이 탈모약이었기 때문임
정확히는 탈모약 역시 단속 기준이었던
치과의사의 권한을 넘은 부적절한 위반행위는 맞지만
이 위반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가"
라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
치과의사가 본인의 복용을 목적으로 탈모약을 처방받았다면
보건위생상 환자의 위해가 발생할 여부가 없으며,
환자의 자가치료는 대법원 판례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의료인이 자신을 치료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치과의사들에게 처분된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함
사실 판결문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세개의 공개된 판결문에서 모두
해당 행위가 불법 또는 위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그게 처벌 또는 징계까지 가능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까지가 판결이라
치과의사가 셀프처방할 수 없는 탈모약을 셀프처방한건 신고대상이 맞긴 함
단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
마 대따... 담부터 그라지마래이?
허..
이...이건....
인간 존엄성이 우선되었다는...
치과의에게 탈모약 처방권한이 없으면 처방이 되는게 문제고
처방권한이 있으면 본인에게는 처방할 수 있는거 아닌가?
1. 치과의사들은 탈모약을 처방할 수 없음
2. 의사들 의약품 구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셀프처방 받아 살 수 있었다고 함
그래서 법적으론 위법이 맞는데 처벌은 불가능
ㅇㅇ 원칙상으로는
저거도 처벌받는게 맞음
그런데 목적이 본인 탈모치료용이라 넘어가는거
만약 별도 판매용아였으면 짤없지
단체로 탈모 였던것도 신기하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거 우리사이에서도 나름 이슈였는데
결국 치과의사는 "자신의복용"전제로는 어느 약이든 처방해도 되는걸로 사실상 결론남
합법이라기보단 불법이 아니다라는 회색지대에 가까운 의미긴하지만
그... 탈모약은 어쩔수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