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문서를 우체국에서 찾아가라면 개구라임.
일반등기는 우체국서 찾아가는 거 있지만
법원 소송문서는 다름.
반드시 사람이 사람에게 거주지(집) 사무소(직장)에서 전달함이 원칙이고 송달함송달이라는게 있는데 법원에 있는 송달함을 의미한다.
특히 송달장소도 중요한데 집 , 직장이다. 길거리에서 만나 송달도 원칙적 금지다.
즉 우체국에서 찾아가세요는 택도 없는 개소리
이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정리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상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대부분 준용한다.
결론: 소장 우체국에서 찾아가세요 는 전부 구라다.
송달 간주라는 내용도 있어서 전달 안되면 그냥 안되는대로 말지 개인한테 전화씩이나 하지 않지
이거 맞다. 특히 주소가 손상되었다고 주소불러달라 하는것도 구라다.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