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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회사가 댓글로 저럴일이 없지 않나...?
대리인으로 지정한 회사가 법무법인일려나?
댓글로 통보하는거 처음봄
저긴 진짜로 고객 상대로 고소 때리고 불리한 재판을 3년 7개월동안 질질 끈 집념의 회사임. 물론 고객의 승리였지만 광기 그 자체임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니 고소를 해도 승소할 수가 없겠는데
업체명도 이미 소문 퍼져서 알 사람 다 알아서 더 저렇게 하나 보구만..
그때 공지한 법무법인이 니네 관리안하면 니네 운영자 고소함ㅇㅇ은 정황상 저기가 맞나보네
공익의 범위가 더 넓은데수웅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ㅈ같은 법을 없애야 되는거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