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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굴이 맞지 뭐
종친회 허락 받고 파야지
후손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그래서 이번엔 또 어딜 털었소, 존스 박사?
이건 박물관에 가야해
소유권을 주장힐 후손이 없으면 발굴이지
어디서 들었는데 관리주체가 있는데 파면 도굴이고
관리주체가 없으면 발굴이라던가
그래서 무연고 묘는 발굴로 분류한다고... 그 동안
발굴한 건 사실상 개 큰 무연고 묘 캐낸 거로 보면 됨...
"정권에 따라 다름"
소송을 걸 후손이 없어지면?
굳이 따지자면
외관상 거기가 무덤인걸 알 수 없는 상태로 우연히 발견했으면 고고학임
작성자 프사땜에 난시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