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처벌 대상인 것
누구든지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했을 땐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를 운전만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한 운전자가 뒷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그림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후면 유리에 붙여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나타난 귀신 그림은 뒷차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었죠. 결국 해당 차주는 본 조항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처] 법률N미디어
저정도면 누가 신고하면 해당될거같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