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집단,버츄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
법이랑 관련된 갤러리가 맞는지 진짜 의심스럽다.
집단모욕죄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있다.
강용석이 연세대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면 줄생각 해야한다고 했다가 아나운서 단체한테 고소당했다.
3심 직전 강용석이 굉장히 특이한 짓을 하는데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리고 날 집단모욕죄로 처벌 할려면 최효종도 처벌해야한다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결국 집단모욕죄에 대한 가장 유명한 판례가 되었다.
피해자 수가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나쁜놈 이지만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인간이라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다.
10명이하의 작은 그룹(합창단, 빌라 주민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욕설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이 되긴 한다.
되긴하는데 2가지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했다.
그 규모가 100명을 넘어가면 특정성은 절대 성립할수 없고 판례 또한 없다.
내가 여기서
?이파리 개호로 짐승새끼들
?라고 쌍욕을 박아도 고소가 불가능하다.
?판떄기에 대한 모욕죄는 비슷한글을 낮에도 썻었다.
판때기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판때기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판때기뒤에 사람만 법의 적용을 받는데
판때기를 어떻게 조리돌림 하든지 무혐의다.
'판때기' = 가상 캐릭터 자체는 인격체가 아님
법적으로는 가상 캐릭터 자체에는 인격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버튜버 캐릭터 자체를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어려움
예)"이 캐릭터는 쓰레기야", "이 애는 멍청해" → 현실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면 고소 불가.
그러나 ‘중의인(실제 인간)’이 특정 가능하면, 고소 성립 가능
‘특정성’이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해야 하며
2. 그 피해자가 제3자에게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예)○○○은 남창 호스티스다.
이 캐릭터가 누군지 많은 사람이 안다면, 그 뒤의 사람을 특정한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
이와같이 버튜버는 현재 법률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있음
버츄얼이라는 문화가 최근 발생한거라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법률이 정비되있지 않음
빨간약을 방송에서 공개한 버튜버는 특정성 성립
예)니니아,서유리,아구이뽀
루리웹 유저들은 전혀 쓰지않는
성적인 조리돌림만 조심하면됨 통매음에 걸림
우리도 애네들한테 쌍욕,원색적인 비난이 가능하지만 그냥 안하는거다.
진짜로 ㅇㅍㄹ랑 똑같은 짐승새끼가 되버리니깐. 양비론이 진짜 성립되버리니깐.
근데 니들 팬덤이 지금까지 하고 다녔던짓을 보면 진짜 쌍욕,순수비난,굴드립 마렵긴 하다.
ps. 버거 구걸할 시간에 판례공부 좀 해라.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강용석 이정도로 막장이였어??? 와;; 정도가있지
재판을 이기고 이미지가 ㅆㅊ나버림 결국 다른 죄목으로 전과자됨
근데 머리 하나는 ㅈㄴ 좋은거 같애
좋으면 뭐함 소시오패스인데 ㅋㅋ
저 정치풍자 블랙개그를 종식시킨 개짓거리의 뒷배경이 더 씹.창이었네
이파리 규모가 100명 이하로 줄어드는 순간, 글쓴이는 고소를 당하고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
나 이거 그리스신화 같은 데에서 본 자기실현적 예언같아.......
고소당한 다음 개콘에서 최효종 나오자마자 환호가 우수수 나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