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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청문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 신고요
무슨 연유로 당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폭력 학교안 cctv경찰이 확보한다고 그냥 있으라더니 사건발생12일만에 cctv삭제되었다하여 국민신문고(경찰,검찰,법원체크)에 민원넣고 수사심의까지 다 해봤어도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인정하면 경찰이 증거확보할 필요없다. 경찰청수사심의담당 경찰에게 직접들었습니다.
결론은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단순폭행 아니고 폭행치상입니다.
교육청같은데 학폭으로신고해버리면안되나요
단순폭행은 폭행 피해, 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든 화해를 해서,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아마 이미 사건이 종료되었기에 더이상 증거영상이 필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단순폭행 아니고 폭행치상으로 합의해도 처벌되는것 피해자가 합의안해도 학교안 cctv도 경찰이 확보않합니다. 지방경찰청수사심의에서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경찰이 증거확보같은건 않해도된다고 경찰청 수사심의담당 경찰에게 직접들었습니다.
집단폭행은 단순폭행 아닙니다.
저도 대파님 의견과 같습니다.
이런일이..전 직접보면 못 참을거 같아요 아오..
며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