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humor&No=140147
이런 종류의 게시글이었는가봅니다...댓글을 달았다는데...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데요.
"병원하고 약국하고 서로 말 안 하기로 하면... 증거가 없겠는데요..."
이런 내용이라는데...
어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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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명예훼손이라는???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내용 확인 하셔요
접수는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고소는 자유니까 같이 곁다리로 고소 들어갈수 있죠. 쫄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정보공개 청구하고 뭔 내용 썼는지는 알고 가세욤..
헐 저도 전화왔던데요 ㅠㅠ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전화옴 무혐의 불기소 나올겁니다. 시간내서 경찰서 가야하는게 짜증날뿐.........
억울하게 권리금날린 고소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빡칠만한 댓글이고 뉘앙스가 병원이랑 짜고 뭔갈 꾸몄다라는 느낌으로 읽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엔 힘든 표현이긴 해보입니다. 어떠한 확정적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보여 위법성이 조각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형사고소가 무혐의되어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또 당하실수도 있어요
와..댓글을 고소하다니..ㄷㄷ
무고 면, 무고죄 처벌 받는 조항이생겨야 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