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보배드림 (543374)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이글프리.. | 25/11/05 17:18 | 추천 42 | 조회 2119

제 딸이 합성 사진 피해자라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공탁금 +92 [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15812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을 작성하고 다른 회원들 분들의 공감과 관심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변호사선임에 대해 알아보던 중이였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쉽진 않았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이 첫번째였기에 사실 지금까지 고민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0월17일 공교로운건지, 순서가 된 상황인지 몰라도 지난 글이 올라간 뒤 10월 17일 부산 서부 검찰청으로부터 문자를 수신했습니다.(저희 딸에게)


가해자는 공탁을 걸었습니다. (이백만원)


금요일에 문자를 수신한 까닭에 검찰청 합의부에 연락을 해서 알아볼수가 없어서 10월 20일 월요일 오전에 알아봤습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공탁금에 대한 여러가지 예상을 해왔습니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의미인지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대충 나눠서 해결을 보고 싶은건지 어떤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위한 상담절차를 통해서도 알게되었지만 공탁한 금액은 제가 예상한 금액을 벗어났었습니다.


이에 실망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딸은 금액에 상관없이 절대 공탁금에 대해선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우울함이나 불안감보다는 그 사건에 대해 화가 정말 많은것 같은습니다.


저 역시 화가 남과 동시에 드는 생각이 "내가 가해자의 공탁금에 대해 화를 내는것이 당연한것 맞는가?" 라는 느닷없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의문이 정말 맞는것일까? 의문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언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이 딥페이크사건에 대해 무감각해져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 피해사실을 이용해서 돈만 요구를 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것인가?


이것들을 취하기위해 변호사선임까지 생각하는것이 맞는가?

선임후 재판까지 진행시 가해자측은 능력이 없어 그냥 판결문이라는 종이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것은 아닌가?


자식을 둔 여러분,

어디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정도로 능력이 된다면 이런 의문도 없이 선임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현타가 와서 의문이 생긴상황은 제게 또 닥칠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도 많은 분들의 공감때문에 저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기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의 피해를 과연 돈으로 치유될수있을까? 


변호사도 그러더군요. 피해보상, 위자료라는 말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그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그 비용으로 딸을 위해 사용하는것이 앞날에 딸을 위한 방법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것 같습니다.

막연한 생각에 잠겨있던 터라. 이리 저리 두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잘 참고 하겠습니다. 


[신고하기]

댓글(2)

이전글 목록 다음글

1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