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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니라 판새네
자기랑 관련 없으면 뭐든 용서하죠
반성문 쓰고
반성하면
검찰 무리한 기소 제대로 판결하면 기소 못 할 건데 판결이 개판이니 무조건 기소하는 거죠
1일 시사저널이 입수한 20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51001135646729
광주 지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세계에서 온 판사인가 어찌 저럴까 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