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발생한 법원의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129명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
이 중 60명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동범들 129명에게
12억 청구하면 인당 930만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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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다 배째라 하면 째주면 됩니다.
9백3십만원입니다.
인생 화끈해지겠다??
좋구나~~~
니그들이 좋아하는 n빵
노역가겠네...2찍 벌레들이 돈이 어딧냐??ㅋㅋㅋㅋㅋㅋㅋㅋ
이찍들은 평생 물밥신세를 못벗어나는구나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