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 오전 9시 21분경
3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깜빡이 켜고 35km이하
속도로 2차선을 향해 서행 돌입하였습니다.
1차선에 있는 소나타(가해차량) 브레이크등 점등되어있는 정차상태 확인 후 진입하였는데, 깜빡이 미점등 상태로
갑갑자기 2차선으로 진입하여서 제 차 운전석측 앞뒤 문짝+범퍼 및
운전석쪽 뒷바퀴까지 전부 손상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7/17에 하여 이제 2,500km 탄 차량인데
앞뒷문짝 교환 범퍼 탈거 후 도색
가니쉬 교환 완전 사고차량이 되어서 속상할 따름인데요
상대는 사고 후 경찰이 왔을때 음주측정시
음주반응 나왔으나, 수치미달로 훈방이라고 합니다.
상대보험사와 저희보험사가 같은 상황(H해상)
현재 충격으로 동승한 와이프와 병원입원하였고
(상대도 한방병원 입원하였다 함)
금일 보험사 측에서 6:4를 주장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건지 고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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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박차상황 이였고 7:3 주장하다가 재판가서 제가 실선이라고 가해자나옴 보험사 빡쳐서 2심감
판결문은 실선위반 빠짐 근데 과실은 그대로 6:4로 가해자됨
@베스트봉 저도 실선아니였음 근데 1심판사가 실선위반이라고 떠든거임 그래서 2심하니까 실선위반빠짐 근데 과실은 그대로 ㅋ..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