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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에서는
성범죄와 교통사고(과실나누기)는 유죄 추정원칙 있음.
이 판결은 판사가 잘못한거죠.
이런거로 판새들을 미화할수 없음
이런판사는 1%임
99%는 천대엽, 조희대를 꿈꾸는게 현실임
내가 저 사람이고 형을 살았다면 반드시 출소해서 사건 담당자새끼들 하나씩 처리했을 것 같다
극대노는 어디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올 필요없음.
교통사고와 성관련 범죄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 필요..
교통사고는 블박으로 가능.
성범죄는 방법이 없음..
검사도 사건 좆같이 하면 손해배상하게 해야햄
나라가 아직도 비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