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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신호 적색등이면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서 보행자, 자전거, 신호받고 오는차 오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진행하고 우회전 전에 횡단보도에선 서행하면서 고개 돌려서 한번 좌우 뒤 확인하고 우회전 합니다.
@HeRo임 면허시험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 지나서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보는 판결 때문에 시험관이 말이 맞습니다.
면허 시험 보는거라면 시험관 말대로 해야죠.
@HeRo임 신호위반이지만 단속 하지 않는다 가 경찰업무지침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직후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나면 신호위반에 횡단보도 사고겠죠.
@HeRo임
됩니다. 별도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그거 보면 되고 없다면 다른 차 조심하면서 진행해도 되요.
시험관 이름 적어서 신문고에 내세요. 유언비어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인 듯.
신호위반이라는 인간들도 죄다 개소립니다. 전방 신호기는 직진 좌회전에 대한 신호이고 우회전은 법에서는 그냥 서행하라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험관분 말이 틀린겁니다
최근에 우회전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 되서 위에 분 말대로 하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규정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나면 그건 보행자보호법위반이라 따로 처벌받을수 있긴합니다.
애매하면 무조건 신호 지키는게 안전빵이죠
상황봐서 슬금슬금 지나가긴 하지만
애매하면 무조건 정지해서 기다리는 병신들 때문에 우회전할 때 욕이 좀 늘었네요.
그런게 애매하면 운전을 안해야되는 건데요.
잘은 모르지만... 전방 신호등은 전방 주행에 대한 신호지 우회전에 대한 신호가 아니지 않나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쥐엠270님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 있는경우엔 정지가 맞고요. 아니라면 GM270님 말이 맞습니다.
전방 신호 적색
전방 횡단보도 적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적색이면
법규대로, 정석대로하자면 첫번째 정지선에서 정지후 전후좌우 모두 확인하고 진행해도 되지만
실제로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후 통과하게되면 우리나라 교통문화상, 흐름상, 관습상 교통 마비되죠.
정지하듯 서행하며 좌우와 후방 건너려는 보행자 확인하고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한발이라도 걸치고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모두 건너고 전,후 확인햇을때 보행자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도 진행가능.
첫번째 신호 적색이지만 첫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일때는
역시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유무 확인후 진행해도됨니다.
보행자주의의무 위반건으로 블랙박스 몇건 신고하면서 불수용처리나 일부수용 처리되어 경찰관과 통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