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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도 모르는 불법맨발길조성으로 인해 아버지묘소가 훼손됐어요. +85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2497

- 사유지에 불법맨발숲길조성으로 인해 소나무(거목)가 쓰러져 아버지 묘지의 봉분을 덮쳐 성묘와 벌초작업 하지못해...

불법 맨발숲길조성과정에서 맨발숲길안내팻말 및 강철계단 설치작은나무 벌목등...임야훼손..더군다나 땅주인은 불법행위자로 몰려...


 28(1997.3)전 부친의 사망후 매년 아버지 산소를 방문하여 성묘와 벌초작업을 하고 있었으며올해도 45()에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산소에 방문하니 누군가가 불법으로 맨발숲길을 조성하여 맨발숲길안내팻말 및 강철계단 설치작은나무 벌목등으로 임야를 훼손하였으며맨발숲길조성과정에서 소나무(거목)를 쓰러뜨리고 뿌리를 톱으로 잘라 아버지 묘지의 봉분을 덮쳐 성묘와 벌초를 하지 못하는등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80대 모친은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성묘와 벌초가 불가능하여 집으로 다시 귀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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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에 민원을 제기하러 화성시청 관련부서 3곳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자신들의 부서업무가 아니다다른과로 가봐라시유지인 맨발숲길은 운영하지만 함부로 사유지는 건들이지 않는다알지못하는 상황이다는 답변을 들은채 모친이 있는 아버지 산소에오니 누군가가와서 맨발숲길안내팻말 빼가고소나무가 쓰러진 이유를 물어보니 강풍에 쓰러졌다는 말을하며 도주하였다고 합니다.(1차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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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후 화성경찰서에 재물손괴 진정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418(오전에 화성경찰서에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가족과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가니 그 사이 남아있던 맨발숲길 안내팻말과 강철계단을 모두제거하였으며흙길은 낙엽으로 덮어놓았습니다.(2차 은혜) 그래서가족들과 함께 화성시청 담당자에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해서 관련과에 공문과 통화도 해서 일이 잘 해결될으로 생각했지만 돌아온것은 어처구니없게 사전 시정명령통지문으로 집으로 온다는 답변을 들었고 현재는 우편을 받은 상태입니다. 

▶ 불법행위자의 지금까지의 불법행위는...


1) 맨발숲길조성과정에서 절토의 원인으로 소나무 거목이 부친묘소의 봉분 덮침

2) 쓰러진 소나무 거목의 뿌리를 인위적으로 톱으로 자름

3) 봉담맨발숲길안내팻말 설치

4) 맨발숲길 절토후 철계단 설치

5) 맨발숲길산책을 편하게가기 위해 중간 중간 나무를 자름.

  - 위의 사항으로 가족모두 성묘활동과 잔디심기벌초작업등을 하지 못함


▶ 합리적 추정 근거

1) 민원제기 직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흔적을 정리

·47()요일 오후1시경에 화성시청(화성종합경기타운-향남읍), 관할지역 읍사무소에 민원 제기후 산소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4시경으로 3시간동안의 매우 짧은 시간에 증거은폐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매우 짧은 시간에 내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모친이 긴급히 도주하는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보니 젊은 청년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것을 보아 평일 낮 정규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보이며, 산소의 위치를 평소 잘 알고 있는 관련 인물일것이라 추측됨③ 지역A언론사(8.11) 맨발걷기운동본부회장 인터뷰 내용에서와 같이 맨발걷기 조례제정을 했다는 것은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갖고 있다는 말을함.(*지역A언론사에 제보하였으나 다음사이트와 연계되어 댓글창이 타임톡기능으로 인해 48시간이후 자동삭제 이슈화되지 않음)

- 맨발숲길낙엽으로 덮은 흔적, 맨발숲길안내팻말과 철계단 제거

2)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인력, 예산확보가 전혀 되지 않는 개인이 자진해서 설치했다 고 볼 수 없는 점

3)“봉담맨발숲길팻말을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점

4) 부친의 산소옆이 시유지로 되어있는 생태공원내맨발숲길과 연결되어 있고, 강철 계단이 동일하게 존재하여맨발숲길시공업체을 정보를 화성시 관할과 2곳에 각1회씩 정보공개청구를 2번 였으나 모두 "부존재" 한다는 답변을 받음

5) 곳곳에 빗자루가 비치되어있는 것으로봐서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추측됨

6) 피해자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전달하니 관할과 공무원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절차에 따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점[불법행위:맨발숲길조성, 소나무벌목등][행정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행강제금부과 및 형벌 적용됨]

7) 2024.12.10. 중부일보(화성시, 내년 맨발 산책로 17개 설치...시민 건강보장)보도를 인 용하면 시비 378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 이후 착공한다는 기사개제 됨.

8) 화성시가 2023년 경기도 최초로맨발숲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화성시 맨발 산 책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연그대로의 사업추진에 위반함.

9) 2025년까지 23개까지 확대하겠다는 화성뉴스블로그 및 몇몇 언론사보도까지 나 올 만큼 이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신문고(화성시경찰청), 소극적행정행위고충민원부패신고정보공개청구(화성시관할과-부존재)등 행정적 민원접수등 할수 있는것은 거의 다해봤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고불법행위자를 찾지못하면 소유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수 있다는 것입니다화성경찰서에서는 불법행위자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못해 관리미제사건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다시 화성경찰서 담당자에게 불법행위자를 찾는것을 요청드렸지만 아직까지 찾지못했는지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28년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부친의 산소를 가서 성묘활동을 하다 불법맨발숲길로 인해 부친의 산소가 훼손되고, 소유자는 불법행위자를 찾지못하게 되면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이 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부친의 산소에는 소나무(거목)가 쓰러져 120일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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