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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건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이지, 곧바로 한국에 들어와도 된다라는 허가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중요한 승리지만, 실재 입국은 또 다른 문제에요.
비자 발급 주체는 외교부이고, 이번에 소송 당사자가 된 것도 총영사관.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릴 수 있으며, 국방부 역시 입국 제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비자가 나와도, 공항에서 법무부,출입국관리 당국이 입국 불허 결정 내리면 끝
병역 기 피자
한동한 캐나다 놈이 배놔라 감놔라 하두만....이젠 미국놈이여???
지금 딱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점에 참...머리검은 외국놈들이 왜 쌍으로 지랄인겨??
혹시 중국을 경유
제주도로 들어 오지 않을까?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단 거지, 그래도 입국 심사 자체는 하잖아요..
스티브 승준 유는 입국 불허 대상자이니까,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 제대로 하면 입국 거부죠.
혹
입국어쩌구 해도
법무부에서 이것 저것 소송하고
또 몇년
국방부에서 또 몇년
다른 부서에서 몇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얼굴 까듯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있는 판결의 판사 이름과 사진은 공개 해야함.
자손 대대로 망신을 당하든 칭송을 받든 , 부끄러운 짓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 할 수 있게 !
아하~ 저 시키는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왜 자꾸 지랄일까 했는데, 관광비자로 인천에 들어와도 입국심사에서 뺀찌 맞는 입국금지가 키 포인트 였군요
입국심사대에서 퇴짜맞는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