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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온 | 25/08/25 16:55 | 추천 78 | 조회 3126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캐피탈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파산 피해 제보 +57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84786

저는 아래 제보글을 올린 회사의 대표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제 사연이 널리 세상에 알려질수 있도록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요, 

1.
제보 개요

본 제보는 현대캐피탈과의 인증중고차 사업 협력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약속된 차량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정 파탄과 인명 피해까지 초래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상 문제를 넘어선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경과

(1) 사업 시작 배경

저는 20202,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현대캐피탈이 주도하는 인증중고차 사업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현대캐피탈 소유의 리스 및 렌터카 반납 차량을 전문 정비·검수하여 상품화한 후, 직영 전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현대캐피탈 측은 사업 제안 당시 충분한 차량 물량을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하여 3,000평 규모의 상품화 공장과 시내 전시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장 내,외부는 현대캐피탈의 요구에 따라 고가의 설비 및 인테리어를 갖추었고, 숙련된 정비인력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해당 설비 투자만 약 7억 원 이상, 1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고, 이는 순전히 현대캐피탈의 말과 약속을 믿고 이뤄진 투자였습니다.

 

(2) 계약 구조와 운영상의 불합리

현대캐피탈은 협력사와의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으며, 매년 전자계약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 특성과 명백히 충돌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계약 형태였습니다. 이 같은 계약 구조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현대캐피탈 측 담당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이 시작된 20204월부터 약속된 차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았고, 공급 물량도 매월 30~45대에 불과해 최소 운영 수량인 100대에 크게 미달하였습니다. 차량이 적게 들어오면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인건비와 고정비용이 누적되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상품화 공장이라는 특성상 기업에만 의존하는 B2B사업의 구조로서 고정비 지출이 크고, 일반 자동차 정비소와 달리 고가 장비가 필수였기 때문에 적자 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은 매달 실적 평가를 통해 협력사 간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달 차량 공급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실적이 낮으면 차량 공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며, 이에 저는 가족 명의 차량까지 억지로 구매해 실적을 맞춰야 했습니다.

(현대캐피탈 차장급 직원이 협력사 대표에게 실적을 압박하는 전화 녹취록 있음)

 

1. 부당한 사업 종료와 그 후폭풍

20235, 현대캐피탈은 일방적인 공문을 통해 인증중고차 사업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동일 사업은 현대자동차가 이어받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전 협의나 보상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사업에 끌어들인 후, 모든 책임과 피해를 떠넘기고 빠져나간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 당사는 상품화 공장의 이전과 사업구조 개편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누적된 손해가 너무 컸고, 추가 대출 및 사채까지 사용한 재무 상황 속에서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함께 일하던 직원들 역시 일자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사업 시작 전, 현대캐피탈이 이 사업을 3년만 하고 회사가 철수한다고 했다면 세상 그 누가 10억이 넘는 자본을 투자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이는 힘없는 중소기업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그들에 목적을 채우고 사업방향이 바뀌니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사기사건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례는 저와 비슷한 시기 같은 사업에 참여했던 또 다른 협력사 대표의(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례입니다. 해당 대표는 사업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졌고, 지금도 병상에 있으며, 그 회사 역시 파산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모든것을 다 잃은 저를 횡령협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조사 끝에 무협의를 받았으나 대기업인 그들은 큰 로펌을 이용하여 계속 항고하여 저를 벼랑 끝까지 몰아 죽이려 합니다.

병상에 있는 그 대표 또한 민,형사상 제소를 당했습니다.

 

1. 제보 목적 및 요청 사항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닌, 대기업의 구조적인 갑질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현대캐피탈 및 현대자동차의 인증중고차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제보 1AA-2508-0266101)

2. 불공정 거래에 대한 책임 규명 및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

3.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반복되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1. 맺음말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의 파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런 부당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 수많은 중소기업이 또다시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의 행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관심과 보도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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