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차선 좌회전인 도로에서
저렇게 차선변경을 하는데 도저히 사고를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제 담당자는 무과실을 주장했으나
상대 보험사에서 7대3 이상으로는 인정하지 못 한다고
제 담당자님이 분심위를 가자고 하더라구요.
분심위 말고 소송을 바로 요청 드렸고
소송이라는게 상대측도 받아들여야 진행이 가능하다는말에
억울하지만 9대1 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소송진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보니 상대측운전자가 7대3을 받아들이는데에만
한시간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상대측담당자도 진땀 빼셨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진행예정일 사고 입니다.
정말 억울한 사고이긴하나.
현실적으로 과실이 어떻게 잡힐지
형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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