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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섭 | 11:20 | 추천 25 | 조회 1268

음주차량에게 신호대기중 추돌당했습니다 +64 [1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77025

저랑 여자친구,그리고 여자친구 동생 두명 총 4인이서 막내 생일기념으로 저녁먹고나서 귀가하던 도중 갑자기 뭔가 터지는소리와 함깨 충격이와서 확인해보니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현장 측정결과 가해자 혈중알콜농도는 0.23퍼센트 최고수치 초과더군요

저와 동생들 모두 전치 2주가 나왔고

저와 여자친구는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현재 수습된것들은

차량 수리비 약 1400만

수리기간동안 차량 렌트 (그랜저)

피해자 4인 치료비 정도만 보험 처리 중이구요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되나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1500선에서 마무리 가능한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차량이 벤츠eqs 더라구요

 위에서 말한 1500이란 합의금도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 부터 경찰에 견적서,진단서 미제출 민사 또한 진행 하지 않는 조건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망설이는듯 하니 1500이 넘어가면 그냥 벌금 이나 집유 라고 벌급내고 마는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는데

사고당시 0.23퍼센트라는 높은수치 알콜농도와 이전에 이미 음주로 벌금을 600낸 이력이 있더라구요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며 합의 진행이 되지 않을경우 가해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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