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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주차칸 1칸 차지할 권리 있습니다. 같은 관리비 내는데. 그집이 차 없고 오토바이만 1대라면 정당하게 주차가능
주차난있는 아파트에 주차한칸차지안하고 차량통행방해하는것도아니고 오히려 잘하는거아님?? 저자리에 다른차가주차가가능한자리임??? 그냥 배알꼴리는거임??
저런거 처음보네요 정말 바이크를 아끼는 사람인가보네요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까지 줄정도는 아닌듯 하네요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주차대수 요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저건 아님.저렇게하면 오도바이전용
지정주차장이 생기는거임.~~사고시 주차장이
아니라 본인만 손해.
또한가지는 오도바이 그늘막 인정해주는순간
다른차들도 그늘막 설치해서 본인만의 주차장이
생김.관리사무소 뭐하는건지??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곳에 설치는 한것이라면 문제는 될수있겠지만
주차난과는 큰 상관이 없을것같네요
저 시설물때문에 키작은 아이들은 장애인 주차칸 차량에 무방비로 충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제거해야되고 비워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