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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버들 | 26/05/20 18:28 | 추천 0 | 조회 979

"한강 위에 집 짓자" LH의 제안 +233 [2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3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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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주택 공급용 토지 부족이 심화되면서 한강 수면이나 강변북로 상부 공간을 활용한 주거 개발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18일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발간한 보고서 '땅 없이도, 집은 지을 수 있다'에 따르면, 연구원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대안으로 수면·도로 상부·건물 사이 틈새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모듈러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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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1) 네덜란드 워터뷔르트(Waterbu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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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2) 덴마크 어반 리거(Urban 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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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혁신적 주택 공급이 실제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경직된 법·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수면과 공중, 이동형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현행 민법은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면이나 공중에 지은 주택은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건축 허가나 주소 부여조차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도로 구역 내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도로와 건축물의 입체적 결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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