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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로는.. | 26/05/20 16:13 | 추천 35 | 조회 2021

고속도로 일차로는 추월차로 입니다 (지정차로제를 준수합시다) +87 [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91104

예전 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차로로만 다니는 차들이 있죠. 


제발 좀 이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차들 보면 전 보배 닉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1. 1차로에서 추월을 하고 난 뒤에는 2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지정4차로.png

 


1차로를 타고 제 차를 추월 잘 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비어있는 2차로로 복귀하셔야 하는데

이 분은 1차로로만 다니시는지 복귀라는 개념을 모르는 듯 합니다. 


결과는 


지정4차로과태료.png

 

대한민국에 5만원 기부!!


1차로 정속충이 문제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1차로 지속충이 문제입니다. 

풀악셀 때려 밟고 변속해 가며 주행한다 한들,

1차로로만 달린다면 엄연히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2. 2차로 고속도로에서도 당연히 지정차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간혹 2차로 뿐인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정2차로.png

 


지정2차로과태료.png

 


중부내륙고속도로 같이 2차로로 된 고속도로에서도 

1차로에서 추월하고 난 뒤 2차로가 비어있다면

2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3.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것은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1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추월하려고 1차로로 진입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고 화물차는 말할 수 없습니다. 



화물4차로.png

 

 

화물4차로과태료.png

 



4.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은 시내에서도 적용됩니다. 

시내에서도 왼쪽차로로 화물차가 지속해서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화물시내.png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는 왼쪽 차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 됩니다. 

추월하지 않는 화물차가 왼쪽차로인 1차로로 지속 주행하면


화물시내관태료.png

 

역시나 대한민국에 기부를 하시게 됩니다. 


 

 

5. 픽업 트럭도 화물차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픽업 트럭 차주분 중에는 간혹

본인의 차가 SUV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은 앞자리가 8이나 9로 시작하는

엄연한 화물차 입니다. 

1년에 세금 몇 만원 안 내시잖아요?

 

당연히 픽업 트럭도 상기한 3, 4번이 적용됩니다. 

 

 

픽업.png

 

 

픽업과태.png

 

 

      

 

부디 이번 기회에라도 지정차로제를 숙지하시어

뜻하지 않는 기부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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