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워 "저성과자" 라며 해고한 기업, 무효
건축자재 및 인터리어 관련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
2023년 실적악화 및 조직개편으로 저성과자로 분류돼
다른 12명들과 함께 대기발령 후 권고사직 제안을 받음.
하지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자 역량향상팀으로 이동 후
여러 과제를 받았는데 목표점수에 미달한다며 결국 해고당함.
이에 A씨는 회사의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미지급급여 1억2천만원 +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그 이유는
1. 저성과자라고 분류한 이유가 A팀장만의 이유가 아니라
회사차원의 비용 증가, 인테리어 사이클, 경기불황 등의 외적요인이 있음.
2. 역량향상 프로그램의 과제가 3개월간 6억 매출인데
해당 기업 직원들의 평균이 3개월간 6~9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3. 인사팀과 A씨의 면담자리에서 한 대화 내용들이
A씨를 저성과자라서 해고하는게 아니라
해고하고 싶어서 해고하는거라고 언급한 내용 등이었음.






더럽게 치졸하네 미친 ㅋㅋㅋ
진짜 치졸함이란건 저거지
각잡고 잡으면 잡는거 지금까지 안잡았다고 하면
안돠는거겠쥬?
해고도 아마추어같이 시키면 저꼴나는데
딱 그꼴인가보네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 상황을 만드는게 일반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