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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계약금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였다면.. 계약서 작성했을때.. 이 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거래 했어도 특별조항에 넣지 않았으면 없을거에요..
팔릴때 까지 홀딩하고, 마이너스 차액 발생하면 까고 줍니다.
안줘도 계약관계는 무방하지만 이정도가 최선.
계약금은 기회 비용의 급부..
줘야지
치킨 사주면 돌려준다.
이젠 특약이 아니라 표준계약서에 들어가야할 내용
대출 불가시 반환 특약 없으면 돌려 줄 필요 없어요
다 돌려주진 않고 보통 절충합니다.
별도 특약 없는 한 법적으론 돌려 줄 필요없으나 절충해야죠
부동산8년했습니다. 3번정도 이런경우 있었는데 결국은 다 돌려줬습니다. 특약에 문구안넣었음
복비는 받으셨나요?
친구가 6월 21일 마포 프자 은행 대출 가능여부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후순위대출 허락 여부 확답 받고 가계약금 5천 넣었는데
6.28 대책이 발표되면서 내일부터 실거주 아니면 대출 불가!
매도자한테 갑작스런 정책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본계약 전이지만 일부 돌려달라 요청했으나 냉정히 거절.
본인도 친구때문에 스케쥴 틀어졌다며 손해가 크다고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변호사 선임 후 일방 귀책사유로 보기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내용증명 발송 후 가압류 진행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약서 쓰고 50% 돌려 받음.
이런 사례로 변호사 선임 하는 건이 많다고 합니다.
강남은 가계약금 3억짜리도 있어 소송 들어갔다고..
대출 가능 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가계약이나 본계약 이후면 매도인 배려사항이라 안돌려줘도 할말 없고..
나라면 뒤가 찜찜해 일부 돌려줄 듯..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유예기간 없이 2번이나 내일부터 안돼! 이건 문제 있음.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