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로이터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1/04/0005584081_001_20251104091108082.png?type=w860)
테슬라 모델S [로이터 연합뉴스]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충돌 사고 후 화재로 타는 동안 탑승자들이 차문을 열지 못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들은 차량 설계 결함이 비극을 불렀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테슬라 모델S의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모델S는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에서 주행 중 길을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고, 곧바로 차량에 불이 붙었다. 차량에 타고 있던 5명 모두 탈출하지 못한 채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테슬라의 설계는 충돌 후 생존한 탑승자조차 불타는 차 안에 갇히게 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회사 측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은 저전압 배터리가 손상되면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아 내부의 수동 해제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해당 장치의 위치를 운전자와 승객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화재 사고에서도 대학생 2명의 유족이 “차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의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
당국에 보고된 사례는 주행 후 차에서 내린 부모가 뒷좌석에서 아이를 내리려고 할 때 차 문을 다시 열 수 없었다는 사례 등이었으며, 일부 차주들은 차 문을 열기 위해 창문을 깨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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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달린 전자레인지... 그것도 아주비싼
수동손잡이로 바꾸라고.. 대도않게 멋부린다고 사람 목숨잡고.. 리튬이온 배터리도 불도 못잡으면서 왜 출고한거냐? 못을 박아도 불이 안나는 배터리랑 수동손잡이 달린 전기차 나올때까진 사지 마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