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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랑 비슷한게 캣맘 먹이던가?
가장 좋은건 불법 전단 위에 본인으 합법 전단을 덧 씌우는 것입니다
민원넣으면 인력부족이 어쩌구저쩌구 할꺼면서
우리나라 법이 ㅈ같다는게 저런거지뭐.....
웃긴게 만약 쓰레기를 남의 집앞에 버렸는데 집주인이 그걸 다른곳으로 옮기면 집주인이 처벌받는다는 소리 아님?
쓰레기는 재물이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쓰레기 기준을 뭘로잡음
누가 보기엔 쓰레기라도
누구한테는 소중한 보물일수도 있는데
뭐 짭새 떡검 판레기 좇침반 봋침반으로 판정함?
https://lawextra94.tistory.com/m/164
보면 알겠지만 불법 전단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님. 내 차 빼는데 불법주차로 막아놨다고 해서 차 박살내면 안 되는거랑 같음. 그런데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전단지 뗀 걸로 처벌은 좀... 이라고 보네
얼마전에 아파트 엘베에 붙은 전단지 뗀 초딩한테 재물손괴 걸려다가 난리난적이 있었지..
그건 어떻게 해? 우리 회사 현관문에 붙여놓은 거. 그건 떼도 되지? 회사 건물은 공공건물이 아니니까?
관리사무소가 처리하는게 가장 좋고 건물 이용을 방해할 정도면 떼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
아니 꼭 남의 영업장 대문에 붙여놓더라고 -_- 짱나서 다 뜯어 버리는뎅
남 집 앞에 잘 부서지는거 딱 붙여놓고
부서지면 머라그럴 수 있는거임? 너무하네
이런건 어플로 신고해라
처리 빠르더라
법이 애매하긴한데 그렇다고 저걸 저따구로 집행한 경찰도 문제가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