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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쵸코 | 25/09/18 08:55 | 추천 37 | 조회 1645

아버지 관련사건은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후기. +56 [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5547

23년 11월에 일어난 역과된 사고로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2심때인가 우연히 보배를 보다가 비슷한 사고가 게시판에 올라와있는걸 보고 놀랐는데...

국도에서 크루즈모드로 운전해서 아버지 차를 치고 아버지를 치고 그대로 아버지를 역과한 

사고였습니다.

다시생각하려니 아찔해서....


먼저 형사 입니다.


1심때까지는 지옥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조정합의를 몸빵으로한다고했고 

경찰은 합의도안했고 보험사랑 전화한통화한적없는데 보험사에서 보상을했다는 수사결과통지를 

보내질않나...저희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따지고 가해자측 변호사 만나서따지고해서 합의를 한결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다만, 검사가 형이가볍다고 항소를 했죠.


2심으로 온게 알고보니 가해자가 아버지사고일어나기 3년?전인가에도 운전하가 사람을 쳐서 

과실치상?을해서 벌금형전과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사고당시 블랙박스 메모리를 지웠다고...(증거인멸)

그리고 사고 반년전에도 접촉사고인지 차량한면(앞범퍼,앞문,뒷문,뒷범퍼)을 교체했던이력이있었고, 그전에는 그 반대쪽을 싹 교체했던이력 있었고...그렇게 1년만에 2심결과는 징역8월에 집유2년 안전운전교육이수였어요.

->근데 이게 형이 무겁다고 3심까지 끌고가더라구요...


결국 3심으로 끌고간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형이무겁다고 하려면 무기징역이나 징역이 15년인가 20년이상 떨어져야 무겁다고 해야하는데 가해자는 그정도가 아니니까

기각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2심 판결 확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민사내용에서 알게된걸 추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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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사인데요...민사는 아버지 회사랑 소송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사고가 출근길에 사고가 났었는데 출퇴근산재 처리를 인정받기 이틀전에 회사동료이자

사수이던분이 만나고싶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렇게 까페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본인이 산재처리에 승인을 받을수있게 인터뷰를 잘해주고 도와줬다면서 하시더군요. 그리곤 구청에 제출해야하는서류라고 '사망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원'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아버지자리에 다른사람을 넣기 위해서 

이사람이 사망했다고 증명하기위해서 필요하단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건넸는데, 

그게 구청이아니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수령이더라구요.

네...기만당했죠...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사로 연락하니 연락을 피하고 폭탄넘기기 하고

계속그러길래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3개월만에 합의로 끝은 났습니다만...좀 허탈했어요.

합의문에 서명하고 나중에 전자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원고측인 우리가 완전히 불리한 판이였더라구요. 


동료라고 하던 사람들은 아버지를 완전 이상한사람으로 매도당해있었고,

출근길에 사고난것이 그들은 출근길에사고당한것이 아니다라며 주장하며 서명하고있었고

아버지글씨체를 아버지글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고

아버지께서 사고당하신게 야광조끼를 입지 않아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승인을 받을수있게 얘기잘했다며, 서류를받아간 사람은...

저에게한 말을 정 반대로 했놨었습니다.

산재인정 안합니다, 출근길사고 인정안합니다 이런식으로


당시 만났을때 혹시몰라 대화내용 녹음한걸 녹취록따서 공증받아서 제출하고,

아버지 출근일지 제가 버리지않고 모아둔것을 제출했고(사고당하기 일주일전 분량)

사고당시 입던 옷 사진 제출하고...저도 저나름대로 속앓이를 했었네요. 


합의한시점이...녹취록따서 제출하고 우리측이 증인심문 하고 그 증인이 위증시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얼마안되서 합의하는쪽으로 방향이 돌려진거였습니다. 결국 상대측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버티기를 한것 같단 생각이 들었네요....

합의후 지인분중에 그회사 다니는분들 아는분이 계시는데 전달해달라고했어요. 

'인생 똑바로살아라고. 평생 잊지않고 저지른거 벌받을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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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때 재판내용을 보면서 증거로 쓰인것들 보는데 형사때 쓰인심문내용을 보니 가해자가 공무원이더라구요. 2심때 형이무겁다고한 이유가 금고이상 형받으면 직장을 잃으니까....근데 금고이상형이 떨어졌으니 뭐...불쌍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사람은 제 가족을 빼앗아갔으니. 그리고 아직 미안하다는 사과도 못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골프채 구경하고 가던중에 사고가 났다고합니다. 조정합의때 돈없다고 몸으로 때운다고 하더니...있는 놈이였네요.


곧있으면 추석이네요. 그리고 2번째 아버지 기일이 다가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괜시리 더 쓸쓸하고 그리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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