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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Stel.. | 25/08/11 14:47 | 추천 9 | 조회 114

[유머] 단 하루 차이 때문에 141% 관세가 적용된 호주산 감자 +114 [4]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863004

단 하루 차이 때문에 141% 관세가 적용된 호주산 감자

단 하루 차이 때문에 141% 관세가 적용된 호주산 감자_4.png


2014년 한국과 호주 사이에 체결된 FTA


자동차 등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호주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관세를 줄여나가는데



단 하루 차이 때문에 141% 관세가 적용된 호주산 감자_1.jpg


예를들어 감자의 경우 계절별 관세를 적용,


매년 12월 ~ 4월까지는 0% 관세가 적용되며

5월 ~ 11월은 304% 로 시작해 매년 줄어들고 있음



단 하루 차이 때문에 141% 관세가 적용된 호주산 감자_2.jpg


그렇게 때는 2021년


4월 30일 까지 한국에 수입된 호주산 감자는 0%

5월 1일부터 수입된 호주산 감자는 141.8%


관세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호주산 감자를 수입한 업체의 배가

5월 1일 17시에 부산항에 입항해

141.8% 의 관세를 내야 함


하루 차이 때문에 관세 1억원을 내야 하게 생긴 업체



단 하루 차이 때문에 141% 관세가 적용된 호주산 감자_7.png


이에 업체는 여러 증거와 주장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 했는데



1. FTA를 통해 대한민국에 반입되는 조건은

배타적 경제수역상 대한민국의 영역까지 포함하기에

우리 배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한건 4월 30일이니

관세는 부당하다.



단 하루 차이 때문에 141% 관세가 적용된 호주산 감자_8.png


하지만 법원은 FTA조항에 호주는 그 영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영역에 대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의 영역이 아니라 한국 이라며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관세법상 토지를 뜻한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단 하루 차이 때문에 141% 관세가 적용된 호주산 감자_3.jpg


이어서 업체는


2. 원래 4월 30일까지 도착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항구가 너무 붐벼서 4월 30일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이건 불가항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FTA법상 관세를 매기면 안된다.



단 하루 차이 때문에 141% 관세가 적용된 호주산 감자_10.png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


항구가 가득찼을까봐 괜히 평소보다

배를 저속으로 운행했다는 선장의 증언에 따라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판단




단 하루 차이 때문에 141% 관세가 적용된 호주산 감자_11.png


2025년 6월 20일


원고패소로 인해

관세 1억 + 가산세 2천만원을 내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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