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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진짜 범인은 판사네.. . 누가 정의를 심판하는가?
더 나은 방법? 그게 뭔데 ㅅ꺄 판새 니가 한번 예를 들어봐라 그들이 그걸 알았으면 이런 일을 벌였겠냐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찾으라는 판새들... 대한민국에 판사라는 직업이 사라져야하는 이유
글쎄요 똑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전후 사정 봐가면서 판결해주면 그 전후사정을 악이용한 범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연은 안타까우나 정상적인 판결 같습니다..
어떤 또라이같은 판결이 `나중에` 악용할까봐 `지금 판결`을 가혹하게 한답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세요?? 저건 그냥 선민주의에 빠져 전혀 공감 능력없는 문리주의 판결에 불과 합니다. 대단히 꽉막힌 판결이고 대대로 무능한 판결로 회자되어야 합니다
닉언일치 인정합니다
더 나은 방법 = 고독사 이리 해석하면 됨?
나는 상태에 따라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이 틀려짐 움직이질 못한건가? .... 자기 스스로 자살하지 못할정도로 못움직이는 상태면 이 상황을 이해를 하겠음 그러나 걸음을 걸을수 있을정도의 거동이 가능한거면 .. 부탁한 환자가 나쁘다고 생각함 .. 자기가 죽는게 무섭고 용기가 안나니깐 친구한테 부탁한거잖슴? .. 한마디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손을 들 힘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 가능한 상황이지만 (배변활동으로는 거동 가능한지 아닌지는 파악불가..) 거동이 가능한거면 자기가 그냥 자살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친구한테 부탁하는게 아니고 .. 친구한테 죽여달라 부탁해서 자기는 편하게 죽고 그럼 남은 친구의 인생은??? .... 거동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 ..의 차이가 중요하다 생각함
배변활동을 제대로 못 한다는 소리 자체가 진짜로 못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이미 충분히 설명되어있습니다. 1. 혼자서는 배변활동을 못 했다 2. 10년 이상 같이 지냈다. 3. 가족들과 단절된 채, 장기간 의존했다. 이것 자체가 대소변조차 혼자 못 해결하고, 친구가 그걸 처리해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거동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직접 쓰여있지 않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본문의 맥락을 잘 읽어보시길.
친구를 내 손으로 보내줘야 하는 처절함은 양형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사기쳐서 타인에게 피해주는 대통령 후보 장모는 보석으로 기어나오고... 이따위로 할거면 법치도 민주주의도 하지마라
사망직전에 배변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면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몸의 기능이 제한되는 몸이었을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기능을 거의 멈추기 직전에는 완전 그로기상태가 되는겁니다 세상천지에 배변해결을 남에게 보여주고싶은 미칀놈이 어딨겠어요 그것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자살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저희 모친이 폐암이었죠.소세포 폐암이라고 일반 폐암과는 다른 치명적인 암이었죠. 고작 3개월 선고받고 그 3개월동안 저와 와이프 번갈아가며 병간호 했었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간을 담당했고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며 야간을 담당했습니다. 3개월도 채우지 못 한채 돌아가셨죠. 약 3개월동안, 병 간호 하면서 나중엔 나 자신이 먼저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힘들던 생활고는 직장을 그만두니 기다렸다는듯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육체와 정신도 무너졌습니다. 고작 3개월인데 말입니다. 저 본문의 친구분은.. 차라리 징역 사는게 더 자유로울수 있다고 감히 추측 해 봅니다. 10년이라니.. 전 그당시 절실했던게 이 나라에 안락사가 합법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그 교수님 말씀처럼 기적이라는 소생의 전례가 없었다고.. 그리고 말기암 환자분들 예후가 어둡고 도저히 쾌차의 희망이 없는 그런 환자분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안락사는 필요한 조치라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좋겠다.. 그럼 시한부 환자들도 죽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남은생을 더 의미있게 마감할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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