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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6)
1 안 얕잡아 보이기 위해서 학생 뺨 때리는 교사가 있는데 어떻게 체벌을 허용하나요 교권 강화, 사실 이미 제도는 있어요 학생부가 괜히 있는게 아니거든요 외국처럼 과목 F 먹여서 유급 시키는게 더 강력하지만. 유급, 정학과 퇴학이면 충분히 학생들 벌벌 떱니다 체벌금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강력한 카드를 못 쓰는게 더 문제입니다
유급, 정학, 퇴학이 가능한 분위기가 되어야죠 지금처럼 학폭 가해자한테 고작 봉사시간 부여하는데 교권이 무슨 의미인가요 너 수업에 집중 안 하면 F 줘서 유급시킨다고 말해야 수업을 가르치는 자가 가진 교권이죠
바로 위에 너무 감동적인 말이 있네요. 대안 준비될 때까지 맞는 애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밑에도... 폭력과 체벌의 경계를 알량한 교사에게 맡긴다... 두려움이 큰 건지, 대안이 정말 없는 건지는... 폭력은 그당시에 바로 나의 불쾌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대안들은 감점이나 정학, 징계 및 전학, 자퇴 등 비폭력적인 방법이라는 데에서 오는 시원하지 않다는 점 ... 충분히 정학, 자퇴(보통 퇴학을 권유하여 자퇴 처리합니다.) 등으로도 한 학생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일 텐데요, 과연 맞는 게 더 나은 걸까요? 그 친구에겐 맞는 게 일신상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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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가 있죠. 의외로 정말 학교에서 가해를 입히는, 교실 붕괴를 일으키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학교는 쉬쉬하고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교육의 부재 탓이 되니까요. 하지만 권위를 없어지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한다, 이것을 위해 체벌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교사 개인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에 뺨 때리는 교사도 있었군요.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제도적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와 동등한 사회인으로서 어떠한 사유로, 어떤 상황에서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는지 명확히 가려내는 것도 성인의 몫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존재하는 이유가 일반 사회에서 사람대 사람끼리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건너띄우고 어른 교사 대 미성년자 학생 간에 어른 교사에게 체벌로서 권력을 준다면, 이것은 이미 그것만으로 힘의 불균형입니다. 회사 상사가 부하직원을 가르친다고 때리나요? 어쩌면, 미성년자를 '교육'의 방침으로 때린다는 것은, 학생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동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은 사육 시에 매질도 하고 훈육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귀가 있습니다. 위의 학교폭력 등의 가해 학생은,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체벌을 강력히 주장하는 교사도 잘 없습니다. 충분히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고, 그걸 사용하는 것이 곧바로 자신들의 손해가 됨을 알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체벌만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라는 건... 교사들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건 아니구요? 라고 댓글 다신 분은 첫댓글을 많이 오해하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