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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익후 | 21/01/16 07:59 | 추천 55 | 조회 5431

사람은 죽었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죽는지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 +228 [17]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436393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무죄선고

무해하다는 증거좀 수집하게 피고인들, 변호사들, 판사들 집에 가습기살균기 틀어주고 싶음



"1609명의 피해자는 자연사했다는 거냐"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8000_34873.html

"내 몸이 증거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5018&ref=A




판사님은 "우리는 왜 억울한가" 로 책을 저작하심. 지금도 이 내용으로 강연다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1/762416/

"국민이 `판결의 기준`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다는 뜻이다. 따라서 나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그 원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는 "모호한 영역에 머물러 있는 억울함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2995

"법관은 늘 일반인의 상식과 보편적 정의 사이에서 고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시대정신을 구현한 판결인지 오판인지 여부는 재판을 한 판사의 양심이 뒷받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

"법률가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사회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의 소명이 억울한 사람을 구하고 합당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고내용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247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이런 일들도 있었음. 돈이 최고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2357_32524.html

"옥시 유독성 은폐에 김앤장 관여"?…수임료만 95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310835001

"김앤장은 2016년 8월 한 달 총 20여 명을 투입했다. 공정위 팀장급 퇴직자를 포함, 최소 4명의 전관과 변호사들이 포함"

"공정위는 2016년 심사에서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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