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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모든 의사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취업할때 성범죄이력조회가 의무화 되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 때문에 면허취득은 가능해도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취업은 어렵죠. (개원은 가능합니다만.... 역시 성범죄는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문에 가장 민감한 개원병원시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섬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생겨 평샌을 트라우마로 살지 모르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죄값치웠으니 끝이다라도 볼수 있을까 성폭력전과를 실수라고 볼수 있을까 전 못할것 같아요 평생을 참회하며 살길 바랍니다
어차피 취업은 매우 어려울겁니다. 윗분들이 말했다시피 무조건 성범죄 아동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를 내야하고 조회를 하니까요. 페닥자리도 힘들테고.. 미달나는 병원에서라면 인턴을 할수도 있겠지만 레지던트는 어려울듯 싶네요. 다만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다 난것임에도 안타까운 것은 정말 범죄가 확인되어 증거가 명백했던 두 학생빼고는 나머지 한 학생은 확실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죠. 아니라는 증거도 맞다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이 학생은 빼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말의 동정도 필요없는..
이번 별장 거기도 병원장? 있었다는거 보면 말다했죠
정정할게요 실수 가 라니라 '죄' 로요. 실수는 절대 아니죠.
의사협회는 의사 자격 관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변협이랑은 다르죠...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국가라는 집단이 정해놓은 죄를 받았다고 그죄가 사라지는건 아니죠. 모든 죄가 처벌을 받았다고 정당화되는거면 살인죄도 마찬가지인가요? 본인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당했다고 생각해봐요.피해자뿐만 아니라 몇명이 평생 괴로워하고 힘들어할지를..
조두순 몇일후면 나올텐데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으니 따님이라도 맡겨보시지 그래요 ^^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른거랑, 인성이랑 무슨 상관이죠? 전에 죄를 지은사람이라면 앞으로도 죄를 지을 확율이 높습니다 그런사람에게 무방비할수 있는 환자를 맡길수 있냐 없냐를 말하는데.... 왠 물타깁니까..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이 나중에 피해자가 평소 문란했다 로 설문 돌리기 까지했던 사건 아닌가 ㅈㄹ 충격적이라 기억나네...
MOVE_BESTOFBEST/407816
쓸데없이 또 머리는 드럽게 좋고 난리.
설혹 권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까요? 1베가 회장으로 떡하니 있는 곳인데?
청와대 청원 만들려고 가봤더니 이미 올라와 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7714 동의하고 왔습니다.
실수는 가스불 안끄고 집을 나왔다거나, 아침에 늦잠으로 지각했을때를 말하는겁니다. 성범죄를 실수라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