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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마약사범특별단속기간'은 가능 하지만 '간통사범특별단속기간'은 불가능하죠,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남녀관계에 사생활침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도덕적 비판의 문제이지 법적처벌의 문제가 아니란거죠.
간통죄 폐지는 간통죄 자체가 친고죄로 분류되어서 본인만 고소할수 있고 이혼하기전에는 고소할수 없었음 거기다 증거도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말하자면 삽입행위의 삽입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야해서 (둘이서 벌거벗고 삽입중이더라도 이불에 가려 있는 사진이면 무효)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폐지해서 그 증거에 대한 기준도 낮추고 고소만이 아니라 고발도 할수 있게(남편이 간통중이면 아내가 아니더라도 친족이 고발 가능)하기 위한 것이였음 폐지하려 할때는....
말이좋아 민사에 위지료지 법정 최고금액3000만이 다에요 30억도 아니고 징벌적으로 하려면 센게 머하나 있어야지 바람피라고 있는법이에요
간통죄 폐지 취지는 결혼한 사람도 사랑할 자유가 있다 였던거 같은데요. 사실 자유가 없다고는 못 않지만 그만큼 책임도 있는건데 자유만 챙기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몰상식 인간이 더 당당해지는 부작용은 있는 것 같네요
간통죄 폐지 ㅇㅋ 알겠음 돈으로 보상해 준다니 ㅇㅋㅇㅋ 그럼 위자료 안내는면 감빵이라도 가라ㅡㅡ 양육비 안내는 것들도 가고 피해보상 못하는 것들도 감빵가ㅡㅡ 돈 없다고 배째라 하는것들 돈으로 해결못하면 몸으로라도 해결해야지ㅡㅡ
구더기는 무슨죄ㅠㅜ
막상 필요한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문제는 아몰라하고 그러는데..
미1친년놈들.....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1 저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제생각에 간통은 도덕의 영역이지, 법률의 영역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 거지같은것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 해서 법적 영역으로 넣어버리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더럽다 본인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감히 어디다가 용서란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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