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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Loveyo.. | 18/12/13 15:45 | 추천 81 | 조회 4686

요즘은 진심으로 우울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긴 글) +296 [19]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402599

(방금 단 댓글의 작성시간과 본문의 분량과
비교해볼때 짧은 시간에 완성된 이유는 어제부터
쓰기 시작한 글을 복사 ㆍ붙여넣기 하여 내용을 좀 더
추가시켰기 때문입니다. 매크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탈자 수정도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장애인 중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장 곤란한 사람(이하 이용자)의 활동을

가정방문 등을 통해 1:1로 서비스하고 서비스 시간에 따라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고 매달 서비스 시간을
환산하여 월급으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휴가비, 경력수당, 기본급여 등은 책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더도덜도 말고 일 한 만큼만 법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스스로 휠체어 조작이 곤란한 유형의
이용자에게는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산책, 쇼핑 등을 돕습니다.
또한 목욕보조, 운동보조, 청소, 식사보조 등을 하기도 합니다.



즉 지금 현재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세수를 하고 수저를 들어올려 식사를 하고
리모콘을 들어 채널을 변경하며
잠버릇으로 몸을 뒤척여 이불을 덮거나
자세를 바꾸는 등 누군가에게는
독립된 활(행)동이 가능한 당연한 행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참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어요.



저는 뭔가 타인을 돕는일을 좋아하다보니
더 넓은 분야를 꿈꾸고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이건 철저한 시급제 근무고
순전히 이용자의 일정에만 맞추다보니
이용자와의 협의 없이는 휴일이나 휴가를 가질 수 없어요.

휴일이야 융통성있게 가지면 된다지만
주 1~2회 휴일에 비하면 휴가는 그만큼
서비스 시간(기간)이 비어서 이용자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저는 급여의 공백이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된
정규직을 갖고싶은 꿈을 꾸고 있는 셈이죠.


얼마전에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소위 갑질이라고 하고 싶어요.
장애인 전체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힘들었어요.
장애인 전체가 아닌 일부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것이니
불필요한 오해는 없길 바래요.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강/약자 구도가 생기는것과 차별에 반대하거든요.


1. "너는 지금 내 식사시간조차 근무시간에
포함되니까 밥 먹지 마라. 근무 해야지.?"

2. "정 먹고싶으면 나 먼저 먹여주고 남은 반찬으로 때워라.
중요한건 밥은 꼭 내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돼.
너는 나를 지배하러 온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라는대로만
서비스 해야돼. 그래야 돈을 벌잖니?"

(위는 동일인물이고 당시 그 이용자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반말을 하도록 서로 좋게 양해가 되었어요.)



3. (소변주머니 세척 후 씻지 않은 손으로 커피잔을 주며)
"왜 안먹어? 너는 내 자식 오줌이 더럽니?"


//////////////////////////////////////////////////////



그렇지만 저는 이 직업을 버릴 수 없어요.



타인을 돕는일이 일종의 사명처럼 느껴졌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무 중 더욱 밀착된
직/간접 경험으로 느껴졌고
만약 언젠가 장애인복지센터 소속 복지사가
된다면 타인을 조금 더 진심으로 그리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매칭되어 지금껏
서비스하고있는 이용자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꿈 쯤은
확실히 늦게 이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잡설이 길었죠? 죄송해요..
사실 진짜 하려던 얘기는 이거에요.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업무 중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시 근무중 30분,
하루 8시간 근무시 근무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대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는 안되고요.


예를들어 오늘 8시간을 근무하면
3시간 근무 후 업무용 단말기에
결제(퇴근처리)를 하고 1시간 쉬다가
출근처리를 한 뒤 남은 5시간을 마저
근무하고 다시 퇴근처리를 하고나서야
완전한 퇴근처리가 되는겁니다.

즉 하루 8시간의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9시간동안 근무를 하라는 지침입니다..


이것은 만약 제가 1시간동안 휴식을 위해 밖에 나가면
그 시간 중 혼자 대ㆍ소변 처리가 어려운 유형의
장애인은 배변의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울뿐더러
근육장애로 인해 산소호흡기를 끊임없이 착용해야 하면서
몸의 거동이 어려운 유형의 장애인은 갑자기 예기치않은
사고(실수 등)로 인해 호흡기가 벗겨지면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내(가정)에서
휴게시간을 가질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 휴게시간이 가진
휴식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눈치보일거예요...휴가기간에
직장상사 집에서 낮잠자는 느낌.)

그만큼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을 묻게 될까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휴게시간을
갖는동안 해당 시간대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취업난의 청년층 대체인력이 투입되도록 해준다는데
고작 30분~1시간 근무하러 기꺼이 출근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1:1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의 상태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본인)이 숙지하고 서비스를 주고받는데
초면의 대체인력이 과연 초면의 이용자에게 만족스럽고도
적합한 서비스를 장담하며 제공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많은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많은 댓글과 의견을 호소합니다.
저는 평소 추천수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데
실례지만 이번만큼은 염치불구하고
더 많은분들이 보실 수 있게
많은 추천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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