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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유료주차장이면 가능류
거주중인 아파트 경우에도 가능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떨어진 타일 하고 천장 떨어진 부분 하고 촬용해 놓으세요 ! 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근데 주차장 천정인데 타일을??
이런거 아닐까요?
블랙박스 영상 찍힌 것이 있는데 천정에 붙은 네모난 타일이 차 위에 떨어졌더군요 -.-
비슷해요~
타일은 아니고 천장제류..
왜냐...주차장 천장에는 많은 배관들과 소방배관들이 있어서 타일로 막혀있으면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요.
저련류는 사각면을 잡아뜯어서(?) 분리할 수 있는 플라스틱류(??)
보상 잘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