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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이 사건과 별개로
법원 판결로 범죄자 확정이 아닌
피의자일 경우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무죄로 밝혀질 수도 있는데 당연한 조치 아닌가요?
요즘은 피해자 신분 노출이 더 먼저되지않나요?
천명이 수사받고 그 중 한명이 억울하면 그 피해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2005년 이전에는 다 그렇게 했구요.
저렇게 경찰규칙을 만드니까 사회전반적으로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대우받게 됐죠.
그리고 수사관이나 형사는 왜 모자이크 안 해주나요? 저 사람들 얼굴이 무슨 국민의 알권리라구요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파쇼적 규정이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전 철학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행복이 아니라 단 한사람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 수칙을 개정한거죠.
아직꺼지도 동탄 여청과 행태를 보면 범인 만들기 작업이 난무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처럼 좀 하지
요즘 공무원들 민원인들이 연락한다고 업무 담당자 표에 이름과 사무실 연락처 빼 달라고..
그래서 일베공개 해야 합니다.
노통까지만 해도 검사실에 끌려가면 뒷싸데기 한대 맞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음..
피의자는 무죄추정이라 판결 전은 무죄입니다.
그럼 사람 9명 죽인 저 운전자는 무죄입니까?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준칙은 한사람을 위한것이 아니니깐요. 당연히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요청해서 위원회 거치면 됩니다.
9명 죽인 저 사건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법부터 강화 하는게 순서겠지요. 혹시 진짜 차량 급발진 일 수도 있으니..
저건 둘다 수사관 아님?
둘다 수사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