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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언론에 선동당한 대중들 반응 보고 있으면 이것보다 재밌는 코메디가 따로 없어요 ㅋㅋㅋ
월 4억이면 일년이면 48억 짜리 빌딩을 하나 사는게 낫지 않을까요 ? 너무 쎈거 같은데... ㄷㄷㄷㄷㄷㄷㄷㄷ
성심당이 저기서 나가서 빌딩을 사냐 마냐는 이번 문제와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괘씸하다고 년 40억을 걸긴 너무 많은 금액.
징계감이죠.
이건 코레일이 공무원스럽게 꽉 막힌 요구를 한 것이라
코레일 편을 저는 들 수가 없음요.
햐~ 이걸 이해를 못하네.
평소에 답답하다는 말 자주 듣고 사시죠?
설명좀,. 코레일은 규정대로 한거 같은데.....
뭔 괘씸죄요?
코레일에는 매출의 몇%를 임대료로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생긴 이유가 있는데,
여기 영업주체가 예전에 열차에서 구루마 끌고 찐계란 팔던 홍익회였습니다.
이 홍익회가 독점기업이고, 열차와 역이라는 특수공간에서 물건을 팔다보니
여러가지로 비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규정이 생긴겁니다.
넵 이해 했습니다.
대기차역에 입주한 대부분의 업체는 특수공간이다보니 마진이 쎕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임대료를 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성심당은 매출대비 이익률이 그정도가 안되기에
그런 비율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엄청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심당 하나를 살리자고 예외규정을 두자니
예전 홍익회 시절의 문제가 다시 반복될거 같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코레일은 규정대로 하는것뿐.
성심당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
성심당은 굳이 저기 아니라도 많음...
가끔 부산역 삼진어묵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산의 삼진어묵은 대체할 어묵가게들이 많이 있지만
성심당은 대체할 업체가 없지요.
파바가 들어오면 월세 1억 낼 수 있을까요?
성심당은 다른 곳에 가도 대전역점에 근접한 매출을 낼 수 있지만
코레일은 규정 들먹이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될겁니다.
규정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끝내기엔
규정이 문제가 많은듯.
코레일도 그렇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하는 도로공사도 그렇고.
어지간히 떼먹어야지. 깡패도 아니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봄.
입점업체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건 차별이지
규정이 잘못된거고.
결손나면 돌려줄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