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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미친 여자가 남탓 하는것으로 읽히는데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맞음 ㅇㅇㅇㅇ
왜 가만있는 오도바이를 건드리고 그러냐는 ㄷㄷ
자세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길 가다가도 정차 혹은 막 주차된 오토바이 옆에 스치기만 하더라도 화상 입어요ㄷㄷㄷ 괜히 호기심으로 가서 만지다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고요.
가만 있는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좁은 길에 주, 정차 되어 있으면 피하다가 닿을 수도 있고 뭐 그런건데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네요.
불법 주장차에 따른 사고기 때문에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라면
길가다 불법 주정차앞에서 싸커킥 날리고 입원하면 개꿀각
일단 인도에 주, 정차 되어 있는 망할놈의 오토바이나 적기 자전거 혹은 킥보드 쓸어다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한여름에 까만차들 본네트같은데 만져도 엄청뜨거운데
저거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검은차=부수입원 될듯ㄷㄷㄷ
길가다 보이면 기대고 빨갛게된다음 보상받고
관건은 주차 가능 구역인지 아닌지일 거 같은데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저런건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거니
전적으로 그 부모탓이라고 봐야
원칙적으로 부모 책임일 수 있는데 인도에 불법 주, 정차하고 있는 오토바이도 많긴 하죠. 이 기회에 인도에는 주, 정차 못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거야 뭐 오토바이로 각종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죠
길가 옆 땅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에 지가 가서 긁히고서
가시나무 심어있는 땅주인한테 보상하라는거나 똑같은거
주차된걸 일부러 모르고 가서만진거면 만진사람탓아닐까요
정확한 상황을 모르다보니 일부러 그랬는지 지나다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부러 그랬다면 부모탓일 가능성이 높을 거 같아요.
주차된 오토바이 머플러에 사람이 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오토바이 차주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차주가 화상을 입을 것까지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구처럼 주의 의무가 반드시 요구되는 장소에 주차할 경우 예외적으로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3485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불법주차구역이라면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