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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프로 | 24/03/28 14:45 | 추천 0 | 조회 566

전공의 면허정지 가능 vs 불가능 +160 [43]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36647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명령(진료유지, 재계약갱신거부금지,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경우 면허정지가 되는 가?

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1.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명령 거부시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vs -------------------------------------



2.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면허정지는 불가능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전공의법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수련계약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전공의에게 해당 수련병원등의 수련규칙, 보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전공의법은 다른 법률(예: 의료법)보다 우선적용되는 특별법이고,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련계약을 해야 합니다. 누가? 병원장이.

수련중인 전공의는 과로사 기준인 주64시간을 훨씬 넘게 일해야 하므로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노역을 금지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대부분의 전공의는 2024.3.1자로 새로 시작하는 수련계약에 서명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때문에 복귀 거부는 복귀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표수리금지, 재계약갱신거부금지는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즉 위법한 명령입니다.






아몰랑 전공의들 연봉 4억 나쁜 놈들이야! (전공의는 최저시급. 주 88시간, 월550~250 평균 350)

의사들 정원 매년 한명도 안늘어나고 지들끼리 해먹는데(매년 3천명 의사 나옴)

언제 면허취소되나요?


무슨 콜로세움 검투사 싸우는 듯 구경하는 건 나라에 도움이 안될겁니다.


맘에 안들어도 mz세대는 달래가면서 일시켜야 해요






KakaoTalk_20221212_083431839.jpg

필수의료.... 마, 그게 돈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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