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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 21/12/07 12:52 | 추천 2 | 조회 1439

속보. 예비군 +638 [1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969441

내년부터 연 최대 180시간 소집 훈련을 받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빨라지는 병력감소 추세에 따라 동원예비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소집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자?중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한다. 선발된 인원들은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 훈련하며 일급 10만~15만원의 보상비를?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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