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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노동부에 진정넣어봐야 보름뒤에 체불임금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고 그냥 검찰에 송치하는게 전부에요.
이건 형사적인 책임이고 이때까지도 지급이 안된다면 민사부분이 진행되어야 글쓴분의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데
민사를 진행할때 꼭 필요한게 체불임금사실확인원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실제로 사업자가 법인이던 개인이던 적법하게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할수 있어요
다만 노둥부에 진정을 넣게되면 대표는 이미 이렇게될거 예상하고 이미 했거나 앞으로 재산을 최소화하는 액션을 취할거에요.
그러니 그전에 미리 회사 명의로 된 보증금, 통장, 차량, 집기류 등 임금을 못받았을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할게 뭐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셔야해요
넹 일단 노동청가서 체불임금사실확인서를 받아야겟네욤
차후에 민사진행하든 안하든 꼭 필요한거네욤
노동부에 진정하면 일단 접수일로 보름이내에 결론을 지어야해요.
이기간동안 대질을 하거나 현재 대표로부터 줄테니 취하해달라 등 별말이 많을거에요.
실제 입금전에는 절대 취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원이 한두명이 아닐테니 이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선점하는게 중요합니다.
일부는 줄수있는 돈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직원들과 단체로 뭉쳐서 같이하자 이렇게하면 절대 공평하게 100% 못받습니다.
어찌됐든 체불임금이 있으면 폐업못합니다.
체불임금사실확인서는 입금이 안될시 무조건 접수일로 보름이내에 검찰로 송치할때 발급되는 서류예요
기존학원이 망하고 다른학원 원장이 인수해서 들어가게된 경우라서요
다른원장이 인수했으면 기존 부채를 모르지 않았을텐데요...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각서는 받는게 아니라면 정말 자세한 얘기는 노동부에 진정넣을때 다하세요..
구래도 가치한 정이있어서. 낼까지 운영하고 넘기는 경우인데.. 두달정도 기다려보고진행해도 될가요
닉과 다르게 너무 슬픈 하루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죠^^
딸린 식구가 많으니 씨익 웃고 살아가야죠 ㅎ
구두약속 ㄴㄴ입니다
운동화 약속인가요ㅠㅠ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 체당금소송 가세요.